대구고법, 이 군수 대한 검사 항소 기각…최 군수 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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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영덕군수(왼쪽)와 최수일 울릉군수
지난해 6·4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희진(51)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에서도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원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김모(53)씨에게 “도와달라”며 5만원짜리 20장이 든 봉투를 주고(공직선거법 위반), 자신을 고소한 김씨를 맞고소하고(무고), 선거 과정에서 김씨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이 군수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기소된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앞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준 점은 엄중 처벌이 필요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울릉군수 후보로 출마하며 채무 30억 8천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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