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100억 배임 혐의…"판돈 800만달러 절반은 회삿돈"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3일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판돈의 절반가량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에게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 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장 회장이 미국에서 도박판을 벌여 수십억원을 땄다는 내용의 미국 금융정보 당국의 자료를 넘겨받고 공조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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