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을 하면서 한국전력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 배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북 청도군 송전탑 공사현장 일원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과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전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회를 하고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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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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