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요청에 심의위 안 열고 기각결정…행자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영양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법에 명시된 행정 절차를 무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할 영양군청 기획감사실 감사계는 오히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어 '제 식구 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해 모 영농조합법인이 김치가공 공장 설립을 위해 김치 가공 지원 시설 보조금 12억원을 지원해 11월부터 김치 생산을 시작 했으나 불과 4개월 여만에 김치 생산이 중단되고 직원들을 해고 시키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본보에서는 지난달 3월 16일 보조금 신청서와 집행내역,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했지만 영양군은 아무런 사유없이 연장통보도 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처리기한 10일 넘겼다.

이에 행정 정보 신청 자료에 대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영양군은 뒤늦게 연장 통보를 하고 4월 3일 보조금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서 등은 제 3자 의견 청취서 비공개를 요구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부분 비공개한 자료에 대해 4월 4일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영양군은 행정 정보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행정정보심의회를 열어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기각 결정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정상 하자가 있어 현재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결재선상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한 결과 행정정보심의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박종철 서기관은 "영양군이 기각한 이의신청은 행정정보심의회 제외 대상 목록이 아니므로 반드시 행정정보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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