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4일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어항부두에서 스킨스쿠버 행위로 수산물을 불법포획 및 채취한 레저객과 이들을 수송하고 잠수 리조트를 운영한 업자 등 4명을 적발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날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잡힌 C모씨(38) 등 3명은 영일만항 인근 H잠수리조트의 안내를 받아 스킨스쿠버 행위로 문어·고동·소라·멍게·미역 등을 채취해 하역한 혐의다.

시에 따르면 현행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공기통을 착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 6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날 현장 압수한 수산물을 자연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인근 연안에 긴급방류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어촌계에서 마을어장 소득증대를 위해 전복, 해삼 등을 방류하고 수산자원을 지켜 왔으나 이들 스킨스쿠버 종사자 및 레저 행위자들이 공공연히 마을어장의 수산동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있어 어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황세재 수산진흥과장은 "마을어장은 어촌계원들의 주소득원으로 각종 수산자원 증식 및 보호를 위해 매년 전복·해삼·볼락 등의 방류사업, 어장청소 등 수산자원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나, 비어업인들의 마구잡이식 수산동식물 채취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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