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

▲ 상주시는 지난주부터 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일제 단속을 펴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주부터 이달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홍보 및 일제 단속을 펴고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계속 증가해 그동안 민원이 꽤 많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김연일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은 물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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