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법조항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저자원을 채취 또는 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해저자원 채취·채굴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