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 농약, 중금속 등 여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검출 시 해당학교와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경식 부의장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수준이 한 단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