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꿀밤 맞은 것에 격분…검찰, 교권침해 엄단 경고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초등학교에서 아들 담임교사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최모(42)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서모(39·여)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맞는 장면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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