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日 법제화 과정서 우리 주권존중 측면 철저 관리" 여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한 목소리 우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신 방위협력 지침은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하에서 미·일 양국의 안보협력을 어떻게 할지 제시하는 비전적 성격의 문서라 본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에 대해 일본의 헌법 준수, 미·일동맹 틀 내 유지, 제3국 주권존중의 기본원칙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그 문서 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시 안보나 국익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일본 내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므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측면은 철저하게 저희가 협조하고 관리해 나갈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침 개정에 대해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외교부·국방부가 협업해 정부 입장을 미국 측과 일본 측에 여러 채널에서 여러 번 전달한 바 있고 마지막 합의 전까지도 양측에 그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지침에 대해 "그동안 요구한 내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한·일 간 협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사시 유념해야 할 여러 상황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일부 식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일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활동하는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도 진출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결국 (지침) 워딩이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됐는데 사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국제법은 양국 간 갈등이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 국제법을 갖고 우리가 우려한 부분을 다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외교·국방부 전문가들이 너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육군 4성장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국방부가 요구한 문장과 문맥 그대로 수용됐으면 모르는데 수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이것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국전쟁 때 일본 자위대가 후방참전을 했다고 전직 자위대 간부가 이야기한 게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 내에 작전이나 공중급유를 위해 들어온다든지 일본이 미국에 후방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상당히 애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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