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법안 발의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고 마무리까지 잘 마쳤지만 대금을 못 받은 지역 중소건설사, 자재·장비·인력공급회사, 노무자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안동시)의원은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중소 사업자들을 위해 발주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의무화 하는 전자조달촉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조달청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의 경우 1차 하도급자-노무자에 이르기까지 공사 참여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대금미지급, 지연입금을 사전에예방할 수 있게 하는 등 하도급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운용근거가 없어 시스템 개통 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용률('13.12.18~'15.3.15 기준)은 전체 계약건수의 0.4%, 계약금액의 2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하도급 지킴이 의무 이용법(전자조달촉진법)이 통과되면 발주기관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대금지급 관련 민원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기획재정부, 조달청)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6월 임시국회 상정,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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