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및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도박의 상습성을 두고 법원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 좀더 구체화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쾌감을 드러낸 이유는 장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절반가량을 변제한 점이 심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둔 전날 오전 10시께 105억원을 회사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했다. 200여억원의 횡령 혐의 액수 가운데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비슷하다.

법원은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를 통한 80여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소명이 덜 됐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카지노 도박의 상습성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한 회삿돈이 도박자금의 출처라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VIP룸을 확보하기 위해 50만불 이상의 디파짓(착수금)을 미리 보냈다. 판례를 보더라도 상습성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6∼2013년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에 보낸 착수금만으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 돈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미국에서 카지노측이 제공한 전세기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하거나 직접 통화한 뒤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장 회장에 대해 200억여원 횡령과 100억여원 배임, 86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기각됐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