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개정안 발의 학원가 "고액 과외 성행" 찬성 학부모 "공교육 살리기" 반대

대구시의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밤 12시로 늘리자'는 내용을 주 골자로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시의회 조홍철 의원(대표발의자)은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제233회 임시회에 밤 10시로 제한된 고교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고, 초등학생은 오후 9시까지 1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대구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개정을 하기에 앞서 28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교육기관 및 단체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사)대구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김민지씨는 특정지역에서 이미 고액과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례개정안을 찬성했다.

윤정임(사)대구시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감사는 "학원이냐, 고액과외냐를 놓고 고민이 많다"면서 중산층을 위해서라도 학원 제한 시간을 완화화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을 냈다.

또 조준근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시지회장은 "공부를 하자는데 학원은 안되고 학교는 되고 식은 문제있다"며 찬성편을 들었다.

반대로 결코 만만치 않았다.

오미경(사)참 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장은 "22시 고수(학원시간)는 자랑스런 정책이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안타깝다"면서 현행제도를 준수하자는데 동참했다.

황은주 대구시 일반계고등학교학부모연합회 상임대표와 박영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사무처장도 현행 시간을 준수하는데 동의했다.

입장표명을 보류하는 의견도 있다.

신경식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은 "초등학교 학원수업 단축에는 찬성하나, 중고등학교의 교습시간은 자유롭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며 찬반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신창규(의사) 교육위원회 의정자문위원은 "찬·반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11년 학원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행 4년만에 다시 교습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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