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21일 오후 3시께 문경 농암면 신축 전원주택에 입주한지 이틀만에 사망한채로 발견된 귀촌부부의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됐다.

문경경찰서는 28일 주택건축업자 K씨와 보일러 설비업자 J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 귀촌부부는 보일러실 배기통 일부 파손으로 누출돼 주방 환풍구 틈새를 통해 집안으로 유입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현장 확인 및 국과수 감정 결과로 확인됐다.

건축업자 K씨는 건설면허 없이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보일러 설비업자 J씨는 K씨로부터 하청을 받아 보일러 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개인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배기가스 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귀농인들이 주택신축 시 자격을 갖춘 업자들에게 시공을 맡겨야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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