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사건 해결을 청탁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A경위에게 돈을 건낸 B씨(46)도 뇌물공여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께 달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찾아와 후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경위는 B씨가 부탁과 함께 건낸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A경위는 지난 27일자로 파면됐다.

한편 A경위는 B씨와 채무관계가 있어 돈을 주고 받았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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