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 시행령 개정 따라 대구교육청, 추가전형 발표

올해부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선발되거나 배정된 사실이 없는 중학교 졸업자들은 1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고등학교를 추가로 입학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학년도 대구시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전기고는 결원이 있는 각 학교별로, 후기고는 시 교육청 고입관리실에 원서를 제출하면 전형과정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조기 입학은 교육부에서 '중·고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정'을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잔여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기까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기고나 후기고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중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택해 합격한 학생들에게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달 12일 제1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생들에게 고등학교 입학 추가전형과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을 안내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