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대상 제외 불구 업체 스스로 시설인증 획득 식품 유통기한 표시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 강화

▲ 안동간고등어가 수산물임에도 업계 스스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준한 안전생산관리 강화에 나서 업계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내륙지 생선 특산물인 안동간고등어가 수산물임에도 업계 스스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준한 안전생산관리 강화에 나서 업계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도 전국 수산물브랜드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등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안동간고등어는 식약처로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시설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업체 자체적으로 상품 유통기한 표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 간고등어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FTA시대 농·수산물 기초가공과 유통 분야에 모범이 되고 있다.

안동간고등어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수산물로 분류돼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안동간고등어나 명태코다리, 과메기의 경우처럼 제조가공 단계가 생선의 내장제거와 염장, 반건조, 건조 등의 단순처리일 경우는 예외로 규정해 '수산물'로 분류하고 HACCP 의무대상 업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간고등어는 단일품목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HACCP 인증을 받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 이후 가까스로 수산물 매출부진의 늪에서 벗어나 매출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주)안동간고등어 김재문 대표는 "간고등어의 안전한 생산 관리를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는 물론 식품안전 설비강화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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