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법' 개정안들을 전격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수차례에 걸쳐 유급보좌관을 도입하려다 주민의 여론에 밀려 포기한 '유급보좌관제'를 국회가 합법화하려는 시도다. 대법원은 당시 경기도 의회가 강행처리한 유급보좌관 관련 조례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는 상반 된다

지방의원의 의정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좌관이 아닌 의원 본인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할 문제다. 보좌관에 의존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의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말 타니 종두고 싶다'는 옛 속담이 현대 민주주의하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한심한 처사다. 보좌관제보다 전문 인력이 의회로 진출하도록 할수 있는 제도화가 더 시급하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유급보좌관제도를 왜 입법화하려는지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몇 가지 부당성을 지적한다.

첫째, 주민의 여론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 유급보좌관제는 옳지 않다. 지방의원도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공복이기 때문이다. 고용자의 처우는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둘째, 유급보좌관을 두더라도 현 의원의 임기 이후 차기 의원 즉 2018년 선출된 의원부터 적용돼야 한다. 현 처우 수준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주민들과 공적 계약이다.

셋째,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외면한 제도다. 어려운 기업의 임원이 회사사정을 외면하고 비서를 두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기초의회가 보좌관제를 요구한다면 어찌할건가. 광역은 해주고 기초는 안해 줄 명분이 어디 있는가. 유급보좌관제가 그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국비로 지급하라.

넷째,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변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에 종속화된 현 실태하에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두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 심부름꾼 하나 더 두는 꼴에 지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전환으로 광역의원은 5천~7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하지만 겸직 제한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사업체를 꾸리고 있다. 겸직에 대한 형사처벌법안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지방의원 유급제 법안을 고민한번 하지 않고 입법화하는데 주민들은 분노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양식이 있다면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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