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의회 의원 촉구

대구시의회 의원의 규제완화 요청으로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개정 추진하게 됐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7층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의 지속적인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해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독려 해 왔다. 특히 주민제안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여 7층 이하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의 건설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상한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명동, 송현동, 만촌동, 두산동 일대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간 대구시의 각종 도시정책에서 외면 받아 왔으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과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침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