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황이주 의원 공동 발의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인증 자활기업, 자활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 경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하여 20개소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천481명, 자활사업단 154개소, 자활기업 114개소에 대한 경북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정호·황이주 의원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부합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