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적 제약과 교육부 실무부서의 반대 의견에도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교육부 측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추궁하고 있다. 특히 중앙대를 돕는 대가로 이 학교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