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다. 이런 폐해를 최소화 하고자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뒀다. 대상자는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4세 이상의 시민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나 피해자 구분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최소 진단 4주에 20만원, 최대 진단 8주 이상은 60만원이며, 추가로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망시와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4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