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배(포항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꽃내음 살랑이는 봄이 왔다. 한동안 멀리했던 운동도 가까이 해야만 할 것 같은 계절이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확충 정비됐다. 그리하여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다. 이런 폐해를 최소화 하고자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뒀다. 대상자는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4세 이상의 시민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나 피해자 구분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최소 진단 4주에 20만원, 최대 진단 8주 이상은 60만원이며, 추가로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망시와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4천6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