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재정 추계 결과 공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하면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28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근무하면 213만원을 받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 받는 연금수령액인 257만원보다 17% 깎인 금액이다.

또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향후 10년 동안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이처럼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깎이는 연금액수가 다른 것은 그동안 몇 차례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깍이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이번 합의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정도 깎인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도 크게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185조6천억여원의 보전금이 줄고, 2085년까지 70년 동안 497조1천억원의 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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