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한다.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경찰청이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기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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