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동해선 개통 이후 수익 악화…감차 등 불편·경제부담 가중

KTX동해선 개통 이후 고속·시외버스 수익악화에 따른 운행횟수 감축으로 서민불편과 경제적 부담가중이 예고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KTX는 포항-서울간을 2시간대로 단축시켰지만 운임이 시외·고속버스에 비해 2배가량이나 비싸 서민들이 쉽게 이용하기엔 부담스런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KTX로 인해 수익이 반토막난 고속·시외버스들이 운행횟수 감축 등 경영타개책을 모색중이다.

이로인해 주 이용객인 학생·군인·노인 등 서민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어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외버스 업체 A사측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ℓ당 일반고속버스 380원·우등고속버스 345원)을 늘려 수익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보조금 확대지원없이 속도규제를 110~120㎞로 풀어 운행시간을 앞당기더라도 KTX와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적자만 더 키운다는 것이다.

고속버스 업계측은 KTX노선과 중첩되지 않는 동-서노선 개통과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속버스측에 따르면 포항에서 동서로 운행하는 노선은 광주노선뿐이며, 시외버스는 충남당진까지가는 노선이 운행중이다.

따라서 고속버스회사측은 지난 2007년부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포항과 연관된 사업체가 많아 이용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당진행 고속버스 노선 개설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포항-당진간 시외버스 노선이 승인을 받아 운행중인 상황이어서 고속버스 노선을 개설할 경우 업계간 갈등과 과당경쟁 등이 예상돼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속버스측은 또다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시외버스업계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의 고속버스 확대와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내세웠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항 7호 규정에 따르면 여객운송용역은 면제대상이지만 고속버스 28인승(우등)은 제외돼 있다.

이들은 고속버스가 서민교통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며,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경우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1.5%에 이르는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감면도 경쟁력 강화의 열쇠로 보고 있다.

포항고속버스터미널측은 포항에서 출발하는 승차권 구매 카드수수료만 연간 1억원에 달하고 있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 또는 감면해 줄 경우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시외·고속버스측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역간 버스 업계가 노선 신설에 대해 상호간 조율·협의해 접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역시 "버스운행 감축을 막기 위해 섣불리 정책을 폈다가 이용객 등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기에 적어도 석달정도 추이를 지켜본 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방안을 짤 예정"이라며 "현재 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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