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정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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