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실천 분위기 조성 위해…효행·다자녀 공무원도 승진·표창 등 특전 부여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문화 확산과 출산장려를 위해 조부모 및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행 공직자와 다자녀를 둔 공직자를 발굴해 승진, 표창 등의 특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1계급 특별승진시키고,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이 지급한다.

현재 경북도에는 4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직자는 3명, 3대 가족은 126명이며, 4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12명, 세자녀 공직자가 203명이다.

이 중 고령의 조모와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화목한 4대 가정을 이루고 있고 S씨(8급)는 승진후보자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특별승진의 특전이 부여된다.

한명의 딸아이를 두고 있다가 지난 2012년 여자아이 세쌍둥이를 낳아 딸부자 아빠가 된 L씨(6급) 등 6급 이하 다둥이 공무원 5명과 4대 동거 가족 공무원 3명 등 총 8명에게는 표창패와 부상이 지급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효행공무원에 대해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가족 친화형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방침이 공직자가 솔선해 효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행공무원과 다자녀를 둔 모범적인 공무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과 시상 등의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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