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분 8천만원 확보
이는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잘못 계상해 신청하는 바람에 8천여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군위군 총무과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군위군의회 본회의에 503명(4급∼9급)에게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14억8천만원을 신청해야 되는데, 잘못 계상으로 14억원을 신청했다.
이에 군은 지난달 27일∼29일까지 열리는 제20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 군위군 공무원 2014년도 성과상여금 8천만원을 신청·의결로 부족분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의 예산 확보로 5월중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