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연말까지 전액 면제

대구은행은 최근 강진으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된 네팔을 돕기 위해 국내 거주 네팔인의 본국 송금 수수료를 연말까지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정부, 단체, 개인 등이 지진 피해복구 지원금을 네팔로 송금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대구은행은 네팔과 거래하는 대구·경북지역 수출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부도처리 유예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