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대구시 보행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 2004년 8월 보행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등 조례의 효과가 미흡해 보행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재구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대구시 여건에 맞는 보행안전 실태조사,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