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 대표발의
대구시는 지난 2004년 8월 보행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등 조례의 효과가 미흡해 보행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재구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대구시 여건에 맞는 보행안전 실태조사,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