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 개정…배창규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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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창규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한 학교에서 현행 '임기 1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원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창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 개정이 뤄졌다.

배창규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특정인이 장기간 여러 학교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됨에 따른 학교운영 개입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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