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 개정…배창규 의원 대표발의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원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창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 개정이 뤄졌다.
배창규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특정인이 장기간 여러 학교에 걸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됨에 따른 학교운영 개입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