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7일)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승무원은 이 선장, 1등 항해사(징역 12년), 기관장(징역 10년) 등 3명이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선장을 제외하고 다른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된 승무원 대부분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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