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포스코건 설 수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7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 회사 박모(55) 상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2012년 10월께 경북 구미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건설공사 사업과 관련해 모 중소업체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상무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쫓고 있다. 개인적으로 쓴 금액 이외의 돈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그룹 수뇌부로 흘러갔는지를 수사팀은 의심하고 있다.

박 상무에 앞서 이 회사의 전무를 지낸 또 다른 박모(59)씨가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전무의 후임자인 최모(53) 전무도 새만금 공사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흥우산업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해 지난달 7일 구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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