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기자명 연합
- 승인 2015.05.10 21:21
- 지면게재일 2015년 05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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