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1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관보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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