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11일 빵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제과점 업주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이모씨(37)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한 제과점에서 딸이 빵을 먹던 중 잇몸이 찢어져 치료를 받았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