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 1층 이하 교실은 라돈 검사가 의무화되고 석면 검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실 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을 강화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점검 대상을 현재 '지하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로 확대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발생한 학교나 해당학교가 소재한 시·군·구의 다른 학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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