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수욕장법’ 시행, 육상업무 지자체 맡아…개장 한달 앞두고 대책 전무

▲ 지난해 포항영일대해수욕장 이용객들은 해경에서 해변순찰 등을 맡아 안전에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2014년 12월 시행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맡게 돼 공백이나 혼란으로 이용객 스스로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경북일보 DB
해수욕장 개장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포항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 따른 준비를 전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 여름 포항지역 해수욕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북도와 동해안지역 자치단체들은 지난해 말 법이 시행된 이후 올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북동해안에서 가장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월포해수욕장을 비롯한 6개의 주요해수욕장이 있는 포항시는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지난 2008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을 지정된 뒤 개장시간 뿐 아니라 심야와 취약시간대 해변 순찰, 수상안전요원, 계도 등의 역할 수행으로 사실상 24시간 업무를 맡아 왔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이후 지난해 말 해수욕장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 총괄기관 업무도 지자체로 이전됐다.

즉 바뀐 법령에 따르면 해경은 해상구조활동만 맡게 되며, 육상에서 발생하는 업무는 지자체가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지난해 말부터 포항·경주·울진·영덕 등 도내 해수욕장이 있는 4개 시군에 법 재정에 따른 업무 이관과 심야시간대 안전문제 등에 대한 심각성도 함께 알렸다.

경북도도 지난달 23일 각 지자체에 해수욕장 안전문제에 관련한 관계기관 간 회의나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같은달 27일 경주를 시작으로 울진·영덕은 포항해경에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경주와 울진은 심야시간대 해변순찰·안전관리 등의 공백 우려를 의식해 올해 폐장시간(오후 8시)보다 2시간 더 연장한 밤 10시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키로 하는 한편 이후 시간대에는 경찰과 해경에 순찰 활동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이들 지자체는 올해부터 자체 선발할 예정인 수상안전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해경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요청키로 했다.

반면 350만3천80명(지난해 8월 24일 현재)의 피서객이 몰려 도내 전체 피서객의 70%이상을 차지했던 포항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불과 한달 남기고도 안전에 가장 무딘 보습을 보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수상안전요원 추가선발을 위한 기본인건비 예산만 확보했을 뿐 폐장시간 연장 등에 따른 시간외 수당예산 확보·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심야시간대 순찰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경주와 울진 같은 지자체는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해양경찰청장을 지낸 시장이 있는 포항시는 너무 관망하는 것 같다 안타깝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음주 중에 해경과 경찰 등에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오는 21일 경북도에서 열리는 각 지자체와 해경 등의 회의를 거쳐봐야 정확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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