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늘 실천 결의안 채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금년 4월 2일 제정됐다.
결의문은 '품위 유지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귀화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우리 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오로지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