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강사로 내세워…암치료 효능 허위 광고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노인들에게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며 7억원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의사 박모(7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대구시 북구 한 홍보관에서 글루코사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온수기 등을 암 치료에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며 9억원치를 판매하고 이 가운데 7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노인들을 속이기 위해 서울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박씨를 강사로 내세워 제품 기능과 효과를 알렸다.

김기정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노인을 상대로 한 물품 사기판매가 점점 심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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