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 21~28㎞ 적용…울산 24~30km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단일구역에서 사전 소개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돼 최대 30km로 재설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경주시 간 이견을 보였던 월성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경주시의 안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안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원전반경 8~10km의 단일구역에서 사전 소개(疏開)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30km로 재설정됐다.

원전 별로는 월성 21∼30km, 고리 20∼30km, 한울 25∼30km, 한빛은 28∼30km에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월성원전은 경주와 포항은 21~28km로 설정된 반면, 울산은 최대범위를 활용한 24~30km로 결정됐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km 확장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의 경우 시민단체 안대로 구역을 30km까지 확장하면 도심 대부분이 포함돼 방제교육 대상이 19만명으로 늘지만, 시가 제출한 안은 도심을 비켜가 교육대상이 5만3천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한편 원안위는 오는 21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번 결정을 통보할 예정으로, 통보와 동시에 바뀐 비상계획구역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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