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위원장 "교육감이 법정에 서는 일 다시는 없어야"

새누리당이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팀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5일 교육감선거제도개혁 T/F팀 이철우 (경북 김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교육과 법률 분야 전문가 및 지역별 안배를 통해 김학용, 김세연, 신동우, 김회선, 김동완, 이이재, 강은희, 김용남 의원과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6인 등 모두 15인으로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교육감직선제 실태조사팀', '법 제도 개선팀'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약 3개월 동안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과 폐해실태, 외국의 교육감 선거사례를 파악해 관련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때까지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권역별 순회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낙마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제도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철우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다수의 교육감들이 사후매수죄,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어 국민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면서 "다시는 교육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범 답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 정당 공천을 배제해 왔으나 실제로는 선거 과정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으로 변질돼 왔다"면서 "이런 이유로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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