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5일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군위군의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경북대가 군위에 짓는 교직원 전원마을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경기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건설업체의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1년간 타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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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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