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직원 2명 불구속 입건

중국에서 발암물질 벤젠으로 맛기름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식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을 섞어 맛기름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서모(61)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중국 산둥성 한 공장에서 벤젠을 참깨 추출물·옥수수유 등과 섞은 뒤 국내로 들여와 서울·인천·천안 등 전국 식당과 식품가공업체 83곳에 38억원 상당(1천200t)의 맛기름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경북 영천의 한 업체가 맛기름에서 심각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은 목화씨에서 맛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갈색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벤젠을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와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벤젠을 섞지 않았다. 벤젠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맛기름 탈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 핵산보다 합성세제 주원료인 벤젠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벤젠을 먹으면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세계적으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 공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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