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점 계좌, 대포통장 이용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해 보이스 피싱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성모(5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성씨 등은 지난 6일 김모(26·여)씨에게 검찰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계좌가 해킹 당해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검찰 지정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모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를 불러줬다.

이어 위조한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해당 판매점을 찾아가 이체 금액(800만원)만큼의 상품권을 받아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대전, 경기 등 전국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8천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해당 계좌가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인지 몰랐다"며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이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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