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가격의 20%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는 건조마늘의 저가수입 방지를 위해 건조 마늘에도 사전세액심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건조 마늘을 사전세액심사대상 품목에 즉각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적에 대해, 향후 저가수입 방지 및 국내 마늘 산업의 보호를 위해 건조마늘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수입 건조마늘의 관세 부과 전 도입가능(예상)원가는 kg당 기준으로 2014년은 2천676원, 2015년(1월~4월)은 3천433원이다.

이와 함께 aT가 이러한 도입가능 원가에 360%의 관세율과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국내 판매가능(예상)가격은 2015년 기준으로 kg당 1만5천962원이다.

그러나 실제 수입업자들이 관세청에 신고한 건조마늘의 평균 수입가격은 kg당 기준으로 2014년은 1천72원, 2015년(1월~4월)은 708원에 불과했다.

농협에 따르면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건조마늘의 가격은 kg당 6천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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