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수재, 입찰 방해 혐의…22일께 영장 실질심사

▲ 20일 오전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정동화 전 부회장 연합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기는가 하면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현금성 경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월말 정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색하는 등 포스코건설 수사 초기부터 정 전 부회장을 '윗선'으로 염두에 뒀다. 베트남 비자금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가 국내 공사현장의 금품수수 관행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의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그룹 수뇌부로 수사의 초점이 이동할 전망이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