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사용처 등 집중 추궁 성진지오텍 고가 매각 의혹도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에 맡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을 빼돌린 경위와 정확한 횡령액·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사들여 합병한 회사다.

포스코플랜텍은 당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사 발주처인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세화엠피 현지법인에 자금 거래를 맡겼다.

검찰은 세화엠피 현지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금된 뒤 현지에서 자취를 감춘 자금도 꽤 있어 횡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 회장이 세화엠피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도 캐묻고 있다.

성진지오텍 고가 매각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포스코는 2010년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당시 시세의 2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했다.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전 회장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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