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자살 원인 제공…원심 형량 너무 가벼워"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뒤 다시 도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

당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울면서 귀가했다.

B씨는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뉘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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